고양시가 체납률이 높아 세제 개편이 요구되는 자동차세 중심으로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16일 고양시 인재교육원에서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자동차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해당 세미나를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월 고양시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물을 토대로 고질적인 체납과 낮은 징수율로 시 재정 악화의 주범인 자동차세와 관련, 시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시 재정에 손실이 없는 세제 개편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는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소유분 자동차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주제로 고양시정연구원 석호원 박사의 연구 발표 ▶‘친환경자동차 소유분 자동차세의 합리적 개선방안’주제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오경수 박사의 발표 ▶노승호 경기도청 세정과 부동산공정가격센터팀장, 김영남 고양시청 세정과장 등 관계 공무원의 의견 제시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

연구발표에서 석 박사는 소유분 자동차세 개편방안으로 현행 세제를 유지하되 소유분 자동차세의 환경 교정적 성격을 강화하는 1방안,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소유분 자동차세를 폐지하고 유류에 부과되고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정률을 소유분 자동차세로 보전하는 2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2안의 경우 시 재정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가 폐지됨으로써 시민의 세 부담 경감과 동시에 체납액 발생 제로화 및 재정 분권 강화 등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오경수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는 현행 내연기관 승용자동차의 과세체계를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친환경자동차에 대해 공차중량을 과세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오 박사는 "공차중량  1천500kg 이하는 배기량 1천cc이하에 해당하는 kg당 80원, 1천700kg 이하는 배기량 1천600cc 이하에 해당하는 kg당 140원, 1천700kg 초과는 배기량 1천600cc 초과에 해당하는 kg당 200원의 세액을 적용할 경우 전국 기준 약 81억4천만원 상당의 세수증대 효과가 예측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노승호 경기도 부동산공정가격센터팀장은 "현행 자동차세를 폐지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 보전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간의 세금 배분 문제가 관건이다"며 "자동차의 소재지와 유류 구매지역, 실제 운행지역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자치단체별 세수 증감효과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별 차량등록 현황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영남 고양시 세정과장은 "이번 연구 용역 결과물이 자동차 운행에 따른 부과로 원인자 부담 원칙 실현과 체납액 및 징세비용 발생이 없고 시민의 자동차세 및 납세협력 비용 절감으로 가정경제에 큰 도움이 기대된다"며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보통징수 방법은 전기료 등 충전요금에 일정액을 부과해 특별징수 방법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시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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