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강용석 변호사 등 운영자 2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16일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의 낙상사고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데 이은 가세연에 대한 민주당의 두 번째 고발이다. 

민주당은 가로세로연구소가 "(충격단독) 이재명 5억…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통해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박모씨, 그리고 화천대유와의 연관성으로 구속기소된 김만배 씨 등과 이재명 후보가 관련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날조하고 유포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박철민 씨가 이 후보에게 전달해 달라며 전 경기도청 직원에게 현금 5억 원을 전달했으며, 해당 직원은 이 후보 지시에 따라 돈을 보관하고 있다"라는 가로세로연구소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피고발인들은 아무런 소명 자료도 없이 단순한 억측만으로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해 국민적 오해와 논란을 유발하고 있다.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1일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박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또 16일에는 이재명 후보 아내 김혜경 씨의 낙상사고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가로세로연구소를 고발했다.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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