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거리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한 일시보호소 운영을 확대해 겨울나기가 더욱 버거워진 이들의 보호 강화에 나선다고 한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급증으로 일시보호소 공간이 협소해지면서 이용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동절기 한파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등 동사 사고로부터 노숙인 보호를 위해 시가 마련한 조치다. 이 외에도 시는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군·구, 노숙인시설,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비상운영체계를 유지하고, 경찰서 등과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현장 보호 활동도 추진 중이다. 

거리노숙인은 역사와 지하도 등을 배회하며 지역을 오가는 노숙인 특성상 정확한 집계는 어렵지만 인천지역 관리 대상 노숙인은 120여 명에 달한다. 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줄 뿐 아니라 이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은 범죄에 노출되기 쉬워 우범지대화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공중도덕이나 법 준수 의식이 낮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무단 점유하거나 폭력 등 사회문제를 야기해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노숙인들 중에는 알코올의존증이나 정신질환을 앓는 이도 많고,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탓에 거리 등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데, 겨울이 되면서 비좁은 장소에 다수 인원이 밀집하게 돼 감염병 노출 위험이 더욱 크다. 따라서 거리노숙인 전담 상담원을 통한 심층 상담을 강화하는 한편, 거리노숙 장기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

노숙인은 노숙이 장기화될수록 더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기 마련이다. 현행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노숙인 등의 노숙 예방과 권익 보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다. 따라서 이들 보호를 위한 상담보호센터 및 무료 진료소, 응급잠자리 운영 등 노숙자 지원사업을 진행해 안전망 구축을 강화하고,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사회 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이 있다. 늦기는 했지만 혹한기를 앞두고 인천시가 보호소 확대에 나선 건 잘한 일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노숙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해 이들의 사회 복귀 시기를 단축시키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따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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