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신 농협대학교 교수
이선신 농협대학교 교수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다. 팬데믹으로 인해 침잠된 분위기에서 맞는 새해이기에 국민 모두에게 ‘희망찬 새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은 더욱 간절해진다. 국민 각자가 마음에 간직한 크고 작은 희망(소망)들이 잘 이뤄지길 빈다.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 할 수 있는데, 금년은 가히 ‘정치 풍년의 해’라고 할 수 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 6월 1일 지방선거 등 중요한 선거일정이 줄줄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어려움 속에 의기소침해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멋진 정치’가 펼쳐지길 기대한다. 

‘멋진 정치’가 펼쳐지려면 우선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멋진 생각과 멋진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어야 한다. 유권자들은 역사적 관점을 통해 ‘개인의 사익보다 우리들의 공익’을, ‘기성세대의 이익보다 미래세대의 행복’을 염두에 두고 투표를 해야 한다. 즉, 여러 명의 입후보자 중에서 진실성과 통찰력·소통 능력이 뛰어난 사람, 균형적 사고와 실천 능력을 가진 사람, 민주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잘 가려서 뽑을 수 있는 지혜로운 안목을 지녀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질·능력을 갖춘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존경받는 사람이 별로 없고, 사리사욕에 물든 ‘나쁜’ 정치인과 후보자들이 많다. 선거에서 훌륭한 후보자를 갖지 못하는 것은 국민적 불행이다. 

정치인의 자질과 능력은 교육·훈련·경험을 통해 성숙되기도 하지만 어쩌면 어느 정도 타고난 재능일 수도 있다. 더욱이 청년들은 대개 정의감이 투철하고 청렴하며 사고가 유연하다. 따라서 우수한 인재들이 젊은 시절부터 정치를 경험하고 참여하게 하는 것은 ‘훌륭한 정치인’을 조기에 발굴·육성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MZ세대는 문화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기량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을 만큼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정치 분야에서도 이들 젊은이가 ‘거침없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시킨 것은 ‘참정권 확대’ 등 기대되는 효과가 크다고 본다. 25세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춘 것은 1947년 이후 무려 74년 만의 획기적인 정치 개혁 조치다. 이처럼 전격적인 연령 기준 인하는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에 구애하기 위한 여야가 의기투합해 ‘속전속결’로 법안을 처리한 데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아무튼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의 인하는 앞으로 디지털·소프트한 다양한 변화를 촉발할 것 같다. 예를 들면 종래 기성 정치권에 의해 소외되고 무시됐던 청년층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현실정치에 반영되게 됨으로써 연령·경험·선수(選數)를 앞세운 기존의 ‘꼰대적’ 정치문화가 실력 본위의 ‘스마트한’ 정치문화로 변모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연령 기준을 낮춘 것만으로 사회 전반이 선진화된다는 보장은 없다. 연령 기준 외에도 관련 제도의 정비와 인식·발상의 전환이 수반돼야 한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자.

첫째, 정당법상의 ‘정당 가입 연령 제한’을 폐지 또는 조정해야 한다. 참신하고 유능한 젊은 정치신인들이 정당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정치문화가 실질적으로 ‘깨끗하고 정의롭게’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돈’이라는 선거장벽을 없애거나 낮춰야 한다. 수천만 원이나 내야 하는 현행 기탁금 제도가 젊고 우수한 인재들의 정계 진출을 막는 ‘진입장벽’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치가 ‘가진 자’와 ‘기득권자’의 마당이 되면 안 된다.

셋째, 5~7급 공무원시험 응시 연령도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다.

넷째, 민법상의 성년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고3 학생들의 공직선거 입후보가 가능해진 점을 감안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 관련 제도와 관행 및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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