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아동권리보장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배상책임공제’ 보험 상품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배상책임공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종사자들이 본연의  업무 수행 중 과실, 부주의 또는 부작위로 말미암아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민법상의 배상책임 및 형법상의 방어(소송)비용을 담보해주는 공제보험이다.

공제회는 아동권리보장원과 협의를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금전적 손해배상책임 해소를 통해 소속 종사자를 보호하고,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자 ‘아동보호전문기관 배상책임공제’ 상품을 개발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배상책임공제는 기관의 민·형사적 책임을 함께 담보하며, 가입 절차가 간단하고 연간 확정 공제료를 적용하므로 공제기간 중 종사자의 입·퇴사에 따른 공제료 추가 납입 또는 환급 절차가 없다는 장점이 크다.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은 "지난 2021년에도 노인맞춤돌봄종합공제, 지역아동센터종합공제와 같이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신규 보험 상품과 목돈수탁급여라는 저축상품도 출시했다"면서, "점차 공제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안전에 대한 건의가 늘어나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하고, 언제나 사회복지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제회가 되겠다"고 전했다.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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