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를 주된 세수입원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13일 경기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 등에 따르면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정책에 따라 지난해 주택시장은 하반기 들어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11월의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6만7천159건으로 전월인 10월(7만5천290건)에 비해 10.8%p 감소했으며, 1년 전인 2020년 11월(11만6천758건)과 비교하면 무려 42.5%p나 줄었다.

이 중 수도권의 지난해 1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2만6천365건으로 전월에 비해서는 17.6%p가,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35.9%p가 감소했다.

국토연구원이 조사한 같은 달의 경기도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9.5로 8월 146.8, 9월 141.8, 10월 130.3에서 나타난 감소세가 이어졌다.

정부가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 기조가 나타났지만 거래 자체나 거래 의사 자체가 크게 줄어드는 양상으로도 이어진 셈이다. 부동산 거래세로 재원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큰 폭의 세수 급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8월 발간한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의 지방세 징수액이 전년도보다 11조6천억 원 늘어 102조 원이 걷힌 가운데 이 중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에 해당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자연적인 취득세 수입 감소에 더해 대선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취득세의 절반을 감세하겠다는 공약이 제시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취득세 감소 요인이 나타나면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더 큰 재정 압박이 불가피하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부동산 시장 동향’ 보고서를 통해 "대출규제 강화 및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주택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가 붙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거래량 감소가 지속되리라 예상된다"며 "향후 주택거래량의 감소는 취득세 세입을 감소시켜 큰 폭으로 세입이 감소할지 모르므로 지자체는 세수 변화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진단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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