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는 2021년 12월 15일자 19면 "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지역위원 추천인 도덕성 ‘도마 위’" 제하의 기사에서 ‘영향권역 주민들은 도덕성에 흠결이 많은 인물이 주민대표를 맡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며 지역위원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하는 양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당사자는 2017년 5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산림법을 위반한 혐의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미래복지요양센터에서 11개월간 급여를 받다가 직함이 상이함이 밝혀져 즉각 급여를 반납했다고 알려 왔습니다. 또 산림법 위반은 지역위원 업무와 관련이 없기에 이 같은 사실을 도덕성 논란의 근거로 삼은 보도는 유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