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 등 기존 중앙정부의 권한이었던 사무들이 신속하게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 인천시는 물론 일부 권한은 군·구 등 기초지자체까지 확대되면서 보다 촘촘한 정책 수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을 위한 법안 12개를 의결했다. 의결된 법안들은 국가 권한의 지방 이양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을 소관 부처별로 묶어서 개정하는 형태로, 13개 부처 소관 261개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요도가 커진 감염병 사무를 보면 그동안 감염자 격리시설 지정,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등 권한은 국가나 광역시도만 가졌지만, 앞으로는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도 수행하게 된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서 자치단체 권한이 확대돼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인천지역 항만의 재생과 개발도 이전보다 활발해질 예정이다. 그동안 중앙정부에만 주어졌던 지방관리항만 재개발 권한이 광역시도로 이양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인천항 등 지방관리항은 주변 지역 재개발 추진 시 사업을 보다 주도적으로 벌이게 되고, 주체적인 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 방안 수립도 수월해진다.

이 외 일정 면적 미만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국가 외에 광역시도에 권한이 이양된다.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등 지역 농업생산성 제고 기반이 마련된다는 기대를 건다.

이날 의결된 법안들이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되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8개 상임위가 상정·처리한다. 행안부는 법률 시행 전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정비, 이양사무 지원 방안 마련 등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준비할 방침이다.

행안부와 시는 이번 법안 의결을 통해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이 이뤄지는 등 지자체가 주민의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했다. 특히 지역에 맞는 다양한 개별 여건을 신속히 정책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이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은 자치단체 권한 확대를 위한 실질적 조치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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