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기호자치의정대상 우수입법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황대호(민·수원4)경기도의원은 교육행정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교육 분야 발전을 위한 폭넓은 입법활동을 펼쳐왔다는 평가다.

황 의원은 진로·직업 탐구를 통한 학생 스스로의 진로 모색과 역량 개발을 위한 체계적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전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다. 고질적 학벌 중심 구조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와 더불어 코로나19 사태로 교육 격차가 극대화되는 상황에서 황 의원은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를 바탕으로 각 교육지원청의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과 지역직업교육협의회 운영을 유도했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부터 학벌보다는 개개인의 역량이 중심이 된 사회로의 변화를 꾀하려는 직업교육 활성화 기반을 정립하는 데 기여했다. 조례 제정 이후 경기도교육청 소관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지역직업교육협의회가 열렸고 관내 특성화고 인식 개선 홍보, 특성화고 취업 연계 강화 방안, 진로·직업교육 연계사업 추진 등이 논의됐다.

황 의원은 전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학생 스포츠 활동 지원 조례’도 제정, 학생선수와 공공 스포츠클럽 소속 학생의 수업·진로상담 등 교육 지원,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인권 보호와 지위 향상 등의 규정을 담았다. 특히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에 ‘학생 스포츠 활동 지원위원회’를 구성토록 해 효과적인 스포츠 환경 조성 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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