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행 의원(왼쪽), 홍경호 의원
이견행 의원(왼쪽), 홍경호 의원

군포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10일 열린 조례특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견행 의원과 국민의힘 홍경호 의원이 조례 개정 시기와 관련해 날선 대립을 벌였다.

조례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소득 감소 경제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시의 재난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한도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홍 의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줄기차게 조속히 조례를 정비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호소했지만 아무 답변도 없다가 대선이 임박한 시기에 지원책을 마련하는 건 의도가 있는 행위 아니냐"며 포문을 열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해는 가용 예산이 부족해 이번에 지원안을 마련한 것으로, 순수한 의도로 봐 달라"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예산서를 펴 들고 "200억 원 이상 예비비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미룬 게 명백하다. 설령 예산이 부족해도 조례를 미리 개정한 뒤 신년 예산으로 집행 가능한 것이 아닌가. 조례가 친목회 정관인가"라며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서울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금 추진중인데, 오세훈 시장도 일부러 대선 전에 지원가능토록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마련한겁니까?"라며 맞받았다.

이후 특위는 소상공인 지원을 신속히 한다는 데 동의하고 조례안을 통과시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한편,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시의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 지원 절차가 더 명확해지고 신속한 행정처리가 가능해져 시민의 어려움 해소가 전보다 빨라지리라 시의회는 기대한다.

수혜 대상자는 지역 내 등록사업자 1만5천여 명(각 30만~50만 원)과 예술인, 일용직,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운수종사자 등 3천600여 명(각 50만~100만 원)이다. 

군포=임영근 기자 iy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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