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40대 피의자 /사진 = 연합뉴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40대 피의자 /사진 = 연합뉴스

○…인천지역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흉기 난동 사건을 벌여 구속된 A(49)씨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부인.

○…A씨의 변호인은 지난 11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 심리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 진술이 엇갈리고,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진술이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바와)다른 부분이 많다"며 "피고인은 이웃 여성인 피해자 B씨에 대한 살인미수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특수상해를 인정한다"고 언급.

○…즉, B씨를 제외한 그의 남편과 딸 등 2명에게는 살해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의미.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40대 이웃 여성 B씨와 그의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

이인엽 기자 yy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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