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케이블 TV방송을 송출하고 있는 평택의 G모 방송사가 종합 유선방송사업 면허(SO)를 따기 위한 자격을 갗추기 위해 가입자들의 동의 없이 케이블 방송을 돌연 중단하고 중계유선방송만을 내보내 시청자와 광고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 방송사는 시청료 마져 임의대로 올려 받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4일 시청자들에 따르면 평택지방 유일의 G방송은 정부가 확정 발표한 제4차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의 면허 대상자를 유선 방송사로 한정 시키자 이에 따른 자격여건을 구비하기 위해 지난 9월중순 송탄지역과 팽성읍 등지 4만여 시청자(가입자)들에게 송출하던 케이블 방송을 중단하고 중계유선 방송을 내보내는 편법을 자행했다는 것
 
이에 따라 시청자들은 40여곳의 채널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비난하고 있고 광고주들 역시 케이블방송을 통한 광고가 중단됐다고 비난하는 소리가 비등하게 일고 있다.
 
또 시청자들은 이 방송사가 월 4천500원으로 되어 있는 시청료를 5천원으로 책정, 과징함으로써 부당 이득을 취해오고 있다고 반발, 재조정 또는 과징금에 대한 반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송사의 한 관계자는 “시청료는 4천500원이나 부가세 450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50원만 인상된 금액”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청자들은 부가세라면 수궁이가나 인상된 50원은 말도 안된다고 일축하고 인상분 50원만 따지드라도 15만여 가입자로부터 매월 700~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당국의 시정책을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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