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전경 /사진 = 연합뉴스
수원고법 전경 /사진 = 연합뉴스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부 독재에 대항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41년 만에 이뤄진 재심에서 혐의를 탈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계엄법 위반 및 소요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발표.

○…당시 18살이던 A씨는 1980년 5월께 전남 목포의 한 도로에서 시위군중 20명이 탄 트럭에 올라타 소총 1개를 받아 들고 시내를 오가며 "김대중 석방하라, 계엄 해제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기소됐는데, 같은 해 전투교육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A씨가 "목포지역의 평온을 해함과 동시에 계엄포고문을 위반해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기 2년, 단기 1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

○…검찰은 40년 만인 지난해 3월 A씨의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 범행에 저항한 사례라고 보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법원에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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