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현진 인천지방법무사회 공익활동위원
나현진 인천지방법무사회 공익활동위원

1. 서설

 채권·채무 관계에서 그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보통은 공증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와 채무자 간 돈을 빌려주고 이에 대해 공증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공증이란 이 사례처럼 특정한 빌린 사실 또는 차용에 따른 채권·채무 관계의 존재에 대해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2. 공정증서

 공증되면 공적인 증명력이 있게 되지만 이러한 것으로 바로 법률관계가 창설되거나 변경 혹은 소멸하는 효과는 없고, 반증으로 이를 번복할 수 있습니다. 즉,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법률행위 또는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한 증서로서 강력한 증거력이 부여되는 공문서입니다.

 3. 공증업무자

 우리는 보통 위와 같은 공증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사람을 공증인이라 하는데, 공증인에는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가운데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며, 이러한 공증인 외에 공증 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법무법인·법원 주사 등의 공무원, 집행관·검사·영사 등이 공증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4. 처리업무

 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은 각각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 사건처리 특례법’ 및 ‘변호사법’에 따라 ‘공증인법’에 규정한 공증업무를 행하며 공증인과 법원 주사 등은 확정일자인을 부여할 수 있고, 어음과 수표의 거절증서는 공증인과 집행관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5. 공증제도의 활성화

 종래는 전국에 공증인이 많지 않아 공증제도의 이용이 적었으나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합동법률사무소가 법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증업무를 취급하게 됐고 어음·수표의 공증제도가 창안됐으며, 법인등기 시 의사록인 등기원인서에 대해 공증인의 인증(일부 생략되기도 함)을 받도록 해 공증제도의 이용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6. 유용성

 금전대차 등 그 지급 약속을 공정증서로 만들어 놓으면 채무불이행 시 재판을 받을 필요없이 그 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되고, 어음·수표 공정증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공정증서는 실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서증서의 인증은 진정한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됐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증명문을 써 주는 것을 말합니다.

 7. 공증과 인증의 차이

 위와 같이 공증은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이고, 인증이란 작성명의자 의사에 의해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사실을 공증인이 확인하는 것으로 수수료는 통상 공증이 인증보다 비쌉니다.

 공증의 설명은 위와 같으며, 인증 방법으로서 작성명의자가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을 공증인이 보고 확인하는 것(면전인증)과 사서증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공증인 앞에 나와서 본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것이라는 진술을 듣고 이를 확인하는(자인 인증)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8. 결론

 공증이 된 것은 공적인 증명력이 강력하므로 공증 절차를 통해 이뤄지면 그 강한 증명력으로 인해 피해를 보기도 하므로 공증 시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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