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시교육청 제공
사진=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시민들이 사용 가능하도록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 개방했으나, 정작 이용자들에게 주차요금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혼선을 빚는 실정이다.

1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친환경 자동차 증가에 따른 이용 편리성을 높이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자 인천시청과 시교육청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 중이다. 양 기관은 이를 일반에 개방, 자유롭게 전기차를 충전토록 조치했다.

시는 환경부가 주관한 전기자동차 공공급속 충전시설 설치 사업에 참여해 선정됨으로써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충전기 2대를 설치했으며, 시교육청은 2천190만 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급속·완속 충전기를 각각 2대씩 청사 부설주차장에 설치했다.

시는 충전을 하려는 전기차가 입차한 뒤 2시간 이상 주차하면 이후 초과된 시간만큼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시교육청은 전기차 충전 차량에 한해 주차 요금을 전액 면제한다.

하지만 별다른 홍보나 그 흔한 안내문구조차 없다 보니 일부 이용객들은 충전요금 외에도 주차요금까지 추가로 지불하는 사례가 잦다.

1.5t 전기차 운전자인 김모(60)씨는 "시청이나 시교육청 충전기를 종종 이용하는데 여태까지 충전차량의 주차장 이용료가 감면되거나 면제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충전기든, 요금소든 한 군데라도 안내문을 붙여 놨더라면 내지 않았을 주차요금을 낸 셈"이라고 했다.

게다가 충전소가 인접했음에도 전기차 충전기 이용 시 주차장 이용료 부과 기준이 시와 시교육청이 제각각이어서 이용객들이 혼란을 겪는다.

시와 시교육청 관계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전기차 충전 이용객의 주차요금 감면 내용을 게시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강인희 인턴기자 kyh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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