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민주·김포시갑)의원은 30일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한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연구개발업 등 일정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연말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소득 안정과 경영난을 해소하려면 현행 제도를 일정 기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2020년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세 지원제도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87.8%가 조세 지원제도가 경영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보다 효과적인 세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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