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에 뒤떨어졌다." 현재 적용되는 선거법에 대한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박중배 대변인의 진단이다.

박 대변인은 "선거법을 개정해 투표시간을 단축하고, 사전투표일을 확대해 본투표는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시대가 변한 만큼 공보물·선거벽보도 없애고 모바일 앱이나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투표소에서 투표 종료 후 개표한 뒤 투개표시스템에 입력하는 형태로 개표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시스템으로 개선하면 개표에 단 2시간만 소요되리라고 예측했다.

박 대변인은 또 "이번 선거 이후 나타난 문제점 등을 토대로 선거관리위원회와 공무원노조가 TF를 만들어 전면적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선거제도 개선 협의의 방향은.

▶선거사무 문제를 사회적으로 여론화해 정부와 국회 차원의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선거사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또 선거사무의 공정 분담과 정당한 노동대가 지급도 필요하다.

-협의에서 가장 주안점은.

▶선거종사 관리관·사무원의 강제 인원 할당을 금지해 자율적 참여를 보장받는 작업이다. 선거사무원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비율 30% 이하 위촉, 대행사무(공보 발송, 선거벽보 첩부·철거 업무 등)의 시군구 선관위 직접 수행도 핵심 사안이다.

-선관위의 태도를 문제 삼는 공무원들이 많다.

▶그동안 선관위는 마치 지자체 공무원의 전담사무나 위임사무인 양 고압적이고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행태를 많이 보였다. 그러나 소송을 통해 선거사무는 공법상 계약임이 밝혀져 거부할 명분이 생겼다. ‘선거사무 종사자 위촉 방식 등 부동의 투쟁’을 시작으로 선거사무 거부 기자회견, 1인 시위, 선관위 면담 투쟁을 통해 선거사무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 중이다.

-선관위가 필요 인력을 명시한 부분은 자율성을 해친다는 지적이다.

▶투표관리관 비율을 조정한 고양시 노조와 선관위의 협의가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도 모르겠다. 지자체별 상황이 달라 분담 비율을 고정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지자체 공무원의 선거사무 분담률을 30% 이내로 줄여야 한다고 우리는 요구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오지 않았다. 이에 25일 오전 11시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 앞에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과 선관위 면담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지방선거 보이콧 얘기는 뭔가.

▶선거벽보 첩부와 공보물 배부 등의 업무를 선관위가 직접 수행하는 형태로 개선되지 않거나 지자체 공무원 비율을 30% 이하로 위촉하지 않으면 선거사무 부동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이미 서명도 받아 놓은 상태로 지방선거 차질도 예상된다. 그동안 지자체 공무원은 공직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해 지금까지 성실히 수행했다. 이제는 국가직 공무원, 교육청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도 일정 부분 분담해야 한다.

-선관위와 행정안전부의 이중 관리·감독을 받는데.

▶현실적으로 일원화는 불가능하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적인 기관이고, 행안부는 지자체 공무원을 동원하는 기관이다.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공무원노조 차원에서 선거사무수당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기재부의 예산 타령이 전부다.

-수당 현실화 문제도 제기된다.

▶사례금 인상이 아닌 근본적으로 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맞게 지급해야 한다. 선거사무수당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니 인력 확보가 어렵다. 현 선거임금(수당+사례금)은 오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14시간 근무해도 고작 10만 원에 급식비 2만1천 원을 합치면 고작 12만1천 원이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14시간×9천160원×150%(휴일근무)=19만2천360원이다. 여기에 식비(8천 원씩 세 끼 2만4천 원), 교통비(1일 2만 원)를 더하면 최소 24만 원 이상 돼야 한다.

-전자선거인명부 시스템 정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전자투표를 아직까지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부정선거 의혹과 예상치 못한 전산시스템의 오류로 선거 무효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안다. 현장에선 본투표도 사전투표처럼 전자선거인명부를 사용하고, 투표용지도 전산출력해 본투표를 없애자는 의견도 나온다. 본투표 적용은 투표소별 전산처리 능력이 가능한지와 투표용지 출력기 공급, 막대한 예산 투입 여부가 관건이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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