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는 지방세 체납자가 설정한 부동산 근저당권을 대위 경매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5일 알렸다. ‘근저당권부 대위 경매’로 체납세를 징수한 건 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지방세 2억8천490만 원을 체납한 김모 씨는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시가 근저당권을 조사·압류하자 부동산 경매를 해도 채권 회수가 어려울 거라고 판단한 김 씨는 경매하지 않고 부동산을 장기간 방치했다.

이에 시는 민법 제404조(채권자 대위권)를 토대로 ‘근저당권 대위 경매’를 검토하고, 수원지방법원 자문과 변호사 면담 등을 거쳐 "대위 경매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시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근저당권 대위 경매를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받아들였다.

경매는 최근 이뤄졌고, 시는 이를 통해 김 씨의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시는 이처럼 지방세 체납자의 장기 미집행 압류 부동산 등기 권리를 심층 분석하는 ‘부동산 셰이크업(SHAKE UP)’ 기법으로 압류 부동산이 있는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 중이다.

시 관계자는 "대손상각돼 장기 미집행된 압류 부동산을 실익 있는 부동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새로운 징수 기법을 꾸준히 개발 중"이라며 "무재산 정리보류대상자(결손자) 체납자의 조세채권을 확보해 소멸시효를 중지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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