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이 2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온·오프라인 성매매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채팅앱 등을 이용한 온라인 성매매와 유흥업소, 마사지, 다방 등 오프라인 성매매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기존 오프라인 성매매 업소가 온라인상의 알선 사이트·채팅앱 등과 연계한 형태로 변화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특히, 성매매 재영업 차단을 위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국세청에 과세자료 통보 등 범죄 수익금 환수에 주력하는 한편, 해당 성매매 업소 건물주에게 계도 통지문을 발송 후 재차 단속되면 건물주를 성매매 방조(성매매 장소제공) 혐의로 형사입건 한다는 계획이다.

이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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