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나 논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가정폭력 담당 경장
장예나 논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가정폭력 담당 경장

가정폭력은 가족 간의 일이 아닌 사회의 중요한 문제이며,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사람은 술 안 마시면 괜찮아요", "언어폭력은 있었지만 때린 건 처음이에요", "물건 던진 것도 폭행인가요?"

술도, 처음이라는 것도, 직접적인 신체 폭행이 아니라는 점도 가정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심각한 범죄이다.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단순한 가족 간의 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또한 집안일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꺼리면서 많은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폭행, 상해, 추행, 주거침입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협박, 모욕 등의 정신적인 부분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나 부모,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였던 사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이혼한 배우자의 부모 등도 포함된다.

경찰은 가정폭력을 중요범죄로 분류해 조치하는 만큼, 가정폭력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장치와 기관들이 있다. 

누구든지 365일 24시간 언제라도 긴급신고전화 ‘112’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 경찰관의 직권이나 피해자 등의 신청으로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퇴거,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등을 할 수 있다.

‘112’가 수사기관이라면 여성긴급전화 ‘1366’은 365일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문상담기관이다. 

‘1366’에서는 피해자를 쉼터에서 보호하며 법률지원, 의료 지원 등을 한다.

이밖에도 지역 해바라기센터나 가정폭력상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매년 5월은 가정의 달로, 나에게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준 가정구성원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행복한 달이 되기를 바란다.

전국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는 가정폭력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 가정의 튼튼한 울타리 복구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