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공공 공동 폐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오염방지 시설을 고장 방치한 사업장 등 수도권지역 소재 기업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15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2월7일 ~ 4월21일 기간 중에 공공 공동 폐수처리시설 20곳과  이 시설에 폐수를 유입시키는 264개 사업장에 대해 최종 방류수 채수를 통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변경허가 신고 이행 여부, 방지시설 고장방치 행위 등을 확인해 42곳(4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오염된 폐수와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발생할 수 있는 도금업종을 위주로 이루어졌다. 

주요 위반내용은  대기오염방지시설 부식 마모 방치 및 훼손 방치가 18곳, 수질 및 대기오염방지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이 12곳,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영업 및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등이 7곳이였다.

경기도 안산시 소재 업체는 변경된 처리약품 공정에 대한 변경허가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대기 폐수 악취에 대한 변경허가 신고 미이행으로 적발됐다 

또 경기도 양주시 소재 업체는 실제 처리시설과 배출시설 운영내용과 다르게  운영일지 허위작성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대기방지시설 부식 마모와 이에 딸린 기계 기구류 훼손 방치가 가장 많은 위반사항으로 꼽혔는데, 흡수 세정시설로 연결되는 덕트(배기관)와 연결 부위에서 오염된 물질이 새어 나와 적발된 경우가 많았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요청했고, 이 중 위반행위가 엄중한 6개 사업장은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가장 기초적인 대기 수질 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인식전환이 가장 중요하며, 우리청은 위법사항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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