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2001년 이후 고교 신·증축공사를 지연한 시공업체에 모두 9억여원의 지체상금을 물린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도교육청이 도교육위원회 이재삼 위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난 9월말까지 고교 신·증축공사의 준공일을 어긴 시공업체에 대해 22건 9억2천600여만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5건에 1억5천300만원이던 것이 교육여건개선사업에 따른 교실증축이 활발해지면서 올 들어 17건에 7억7천300만원으로 지연건수와 부과액 모두 크게 늘어났다.
 
가장 많은 지체상금을 물린 사업은 부천 덕산고 신축공사로, 약속한 준공기일보다 136일이 지체돼 시공사에 2차례에 걸쳐 4억245만원이 부과됐다.
 
시공업체인 전진종합건설㈜ 등은 당시 부실한 하도급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바람에 공기를 맞추지 못했고 이로 인해 올해 개교한 이 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이 무더기로 전학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성남정보산업고와 안양고 교실증축공사 시공업체도 100일 이상씩 공사를 지연하는 바람에 각각 8천300만원과 7천800만원의 지체상금을 물었다.
 
지체상금 부과는 국가계약법에 근거한 조치로, 공사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에 계약서상의 준공날짜를 어긴 일수를 곱해 시공업체에 물리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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