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일부 중·고등학교가 해외 명품 브랜드의 상표권 침해 주장에 따라 교복 디자인을 변경한다.

해당 브랜드는 교복 디자인을 변경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로 판단해 교복생산업체와 학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22일 한국학생복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버버리체크 상표권 침해 디자인 변경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공문은 영국 명품 브랜드인 ‘버버리’가 교복에 사용된 체크 패턴이 자신들이 상표 등록한 ‘버버리체크’와 매우 유사해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의를 제기했다는 내용이다.

‘버버리체크’ 상표권 침해로 판단되는 학교는 전국적으로 모두 269곳이다. 인천지역에서도 총 35곳이 포함됐다. 이 중 중학교는 20곳이며, 고등학교는 15곳이다.

한국학생복산업협회로부터 공문을 받은 시교육청은 지난달 27일 해당 학교에 교복 디자인 선정과 변경 시 특허 침해 주의를 알리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교복 디자인 변경 협조 요청을 받은 인천지역 학교의 경우 교복 소매를 비롯해 옷깃, 치마 등에 체크 패턴을 활용한 사례가 있다.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버버리 국내 법률대리인 측과의 조정을 거쳐 올해까지 기존 디자인을 사용하되 2023년부터 체크 패턴 디자인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교복 디자인 변경 절차를 공지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교복 디자인 변경 협조를 독려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학생들이 기존 교복을 그대로 착용해도 된다"며 "교복 디자인 변경과 관련해 학교와 교복 제작업체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우제성 기자 godo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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