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지난 7일 군청 5층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군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안건 심의를 위해 제2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양평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사업장 대표인 정동균 군수를 비롯한 사용자위원 6명과 김종배 공무원노동조합 양평군지부장, 근로자위원 6명으로 구성·운영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평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양평군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건 ▶양평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에 관한 건 ▶양평군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건 등 총 4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동균 군수는 "각자의 바쁜 본업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를 대표해 종사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우리 군 모든 종사자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업무환경이 보장되도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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