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입사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첫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사실을 숨기려고 가짜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통장 입출금 표시 내역을 조작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
○…법원은 A씨가 어린 자녀를 뒀다는 이유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 등 선처.
이인엽 기자 yy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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