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동안 회사 자금 수억 원을 빼돌린 경리직원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A(41·여)씨는 2011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회사 경리직을 맡아 일하면서 559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7억6천800여만 원을 본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

○…A씨는 입사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첫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사실을 숨기려고 가짜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통장 입출금 표시 내역을 조작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

○…법원은 A씨가 어린 자녀를 뒀다는 이유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 등 선처.

이인엽 기자 yy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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