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는 지난 15일 동료 직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시민 A(59)씨를 경기남부청에서 추진하는‘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감사패 및 신고포상금을 전달했다.

‘피싱지킴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을 선정, 누구나 관심을 가지면 나와 이웃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회사원 A씨는 지난달 31일 고령의 직장동료 B씨가 대환대출을 위해 현금을 인출한 후 누군가를 만나 직접 건네려고 하는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 112 신고, 1천500만 원 피해 예방에 기여했다. 

A씨는 "직장동료가 열심히 모은 돈을 사기당할 수 있다는 의심이 든 순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전재희 김포경찰서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검거 및 피해복구에 어려움이 많다"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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