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CG) /사진 = 연합뉴스
GTX (CG)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그동안 광역철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됐던 지정기준을 완화한다. 개정이 이뤄지면 윤석열 대통령이 인천에 공약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충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23일부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여기에는 중심지 반경이나 표정속도 등 수치로 규정된 경직된 기준을 바꾸는 등 광역철도가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하는 핵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광역철도 지정기준은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 이내로 제한하거나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하는 등 경직적인 요소가 많다. 이는 광역철도의 기능과 역할인 ▶다양한 중심지 연결 ▶광역권의 단일 경제·생활권 형성 촉진 ▶신규 역사(驛舍)를 중심으로 한 거점 조성 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연구용역과 관계 부처·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광역철도 지정기준의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했다. 가장 먼저 권역별 중심지 규정 등 경직적인 기준은 모두 삭제하고, 대도시권 인접 지역 간 연계로 교통문제 해결이 필요한 철도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로 지정 가능하도록 새로운 기준을 도입했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지정기준이 개선되면 GTX-A·B·C노선 연장과 GTX-D·E·F노선 신설 등 광역철도 확충을 위한 최적 노선 발굴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고 전망했다. 특히 이들 노선은 윤 대통령이 공약한 광역철도로, 다양한 중심지 연결과 기존 노선안 연장 등이 가속화되리라는 기대가 나온다.

인천과 관련해서는 인천 연수구 송도~남양주 마석 구간이던 GTX-B노선의 춘천 연장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권역별 중심지 반경 제한이 사라져 노선 추가가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또 청라·검암 등 인천 구간에서 김포공항을 거쳐 구리·남양주까지 수도권 북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GTX-E노선 구체화도 앞당기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올해 안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23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균형발전과 지방권역별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광역철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라며 "제도 개선뿐 아니라 수도권 GTX 수혜지역이 더욱 확대되도록 기존 철도망 등과 편리한 연계·환승체계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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