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일부 운전자들이 ‘어린이통학버스’를 보호하지 않는데도 경찰마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상황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을 작동 중일 때는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 차로 통행 차량은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해야 한다. 또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웠다는 ‘어린이보호’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하지만 상당수 차량 운전자들은 이를 지키지 않을 뿐더러 이 같은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통학버스가 어린이들을 승차시키는 상황에서 지나는 차량들이 정차는커녕 서행조차 하지 않고 빠르게 스쳐 지나는가 하면, 비상점멸등을 켠 통학버스가 어린이를 하차시키는 중에 지나는 운전자들 대부분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빠르게 중앙선을 넘어 지나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문제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속해야 할 경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천경찰이 최근 5년간 단속한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위반 건수는 15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1년에 3건, 2018년과 지난해에는 단 1건도 적발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에 경찰당국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하나 과연 지켜질지 의문이다.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해 아이들이 승하차할 경우 대체로 시야가 확보되지 못하거나 설사 저속이라도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 사고는 불가항력이다. 아이들은 내리자마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고무공과 같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도 원치 않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한다. 운전자들이 돌발행동을 하는 어린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조금 빨리 가는 것보다 어린이 보호라는 당위성을 운전자들이 충분히 인식해 줬으면 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을 위해서는 운전자 의무 위반을 포함한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모든 위법 사안들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다만, 운전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는 일도 시급하다. 지자체와 경찰당국은 단속을 강화하되 처벌보다는 운전자 계도, 그리고 어린이통학버스 보호를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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