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 /사진 = 연합뉴스
쌍방울그룹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쌍방울그룹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23일 서울 쌍방울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앞서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한 자료를 전달받아 수사해 왔으며, 업체가 발행한 전환사채(CB) 거래 내역을 들여다봤다고 알려졌다.

특히 쌍방울그룹은 이재명(민주·인천 계양을)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의원이 경기지사를 지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의 비용을 CB(전환사채)로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사건은 현재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현)가 맡았으며, 검찰은 지난해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과 서울지역 세무서 압수수색, 이 의원의 당시 변호인단 조사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경기지사 재임 시절 열린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해당 회사가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변호사비를 대신 내주느냐"며 혐의를 일축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쌍방울그룹 측은 "변호사비 대납설은 허무맹랑한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책임을 물겠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