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미용사회 중앙회의 지부장·지회장 선거가 부정으로 얼룩지자 중앙회의 선거 개입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쏠린다. 내년 중앙회장 선거에 앞선 포석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 때문이다.

23일 기호일보 취재 결과, 미용사회 중앙회는 오는 28일 대의원 총회를 개최한다. 총회 안건은 2021년 사업실적과 결산·감사 보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 정관 개정 승인 건 등이다.

통과 여부는 대의원이 좌우한다. 중앙회 대의원은 각 지회 대의원 등으로 구성된다. 대의원 정수는 지회 규모에 따라 다른데, 소속 정회원 100명당 1명이다.

이들 대의원은 내년 치러질 중앙회장 선거 투표권자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의결권과 투표권을 쥔 대의원을 최대한 확보해야 총회와 내년 중앙회장 선거를 유리하게 이끈다는 얘기다.

미용사회 회원들은 "대의원을 뽑는 사람이 바로 지부장과 지회장"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 때문에 최근 치러진 전국의 지부장·지회장 선거에 중앙회가 개입했다"고 귀띔했다.

지난달 31일 지회장 선거를 치른 경기도지회의 경우 이달 2일 부정선거와 관련한 이의제기가 있었다. 해당 선관위는 8일 심의를 거쳐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결정을 내렸다. 나온 시간은 오후 8시 30분께다.

하지만 도지회 선관위 심의에 앞서 같은 날 오후 4시 50분께 중앙회로부터 팩스가 도착했다. 부정선거 이의제기 당사자의 임원취임 승인서다.

선거일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에 해당 선관위가 심의·결정해야 한다는 임원선거규정(48조)을 중앙회가 스스로 어겼다.

선거를 앞두고 중앙회장이 경기도지회장 총회에 참석해 중앙회 이사·기술 강사·월드 챔피언 등의 특정 후보 이력만 구술했다는, 중앙회 모 임원은 특정 후보와 지부 모임에 참석해 "잘 부탁합니다"라며 사전선거운동도 벌였다는 증언도 나온 상태다.

중앙회는 올해 지부장·지회장 선거에 앞서 수원·용인·고양·경남 창원 등 4개 특례시 지부의 지회 승격을 결정했다.

지부에서 지회로 승격된 특례시 지회들은 지난달 총회 일자를 기준으로 중앙회로부터 설치 인정서를 받았다. 지부는 4월, 지회는 5월에 모두 총회와 선거를 치렀다. 지회·지부가 설치되고, 임원이 승인된 지회·지부는 규정에 따라 상급회의 인준권자에게서 설치 인정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부 지회는 지회 설치 인정서를 받은 이후 임원승인을 받았다. 순서가 뒤바뀐 셈이다. 

강원도 원주지부에서는 선거 기간 회원 5명을 불법 임원선거 강행 등으로 징계(제명) 조치하고, 선거인명부에 이들의 선거권이 없다는 사실을 기재한 뒤 날인했다. 자체 임원선거규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준용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미용사회 자체 규정을 보면 선거인명부에 누락이나 오기, 자격 없는 회원이 등재되면 열람기간 내내에 이의신청과 수정을 하도록 명시했다. 또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15일 전에 확정한 뒤 일체 수정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부장·지회장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이들 지역 모두 원인을 중앙회의 선거 개입이라고 지목한다.

지부장·지회장 후보들은 "중앙회가 무법"이라며 "자체 규정을 깡그리 무시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거 결과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내년 중앙회장 선거 때문"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중앙회장은 "총회에서 한쪽 후보를 더 거론한 이유는 그만큼 남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고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며 "이의제기 기간 중 임원승인을 인준한 데 대해 중앙선관위가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