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금의 사전 협의 규정 제정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공사의 이 같은 움직임에 즉각 반발했다.

공사는 2016년부터 매립지 주변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지원금을 인천시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지원금 일부가 홍보비로 사용된 사실이 문제가 되자 지원금 사용의 사전 협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안건을 24일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공사는 2015년 6월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4자 합의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는 쓰레기 처리비의 50%를 인천시에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로 지원한다. 2016년 783억 원, 2017년 832억 원, 2018년 849억 원, 2019년 814억 원, 2020년 812억 원, 2021년 807억 원 등 지난해까지 총 4천900억 원을 지원했다. 또 경인아라뱃길과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토지보상비 등으로 인천시에 이관한 1천659억 원을 합하면 모두 6천559억 원에 이른다.

인천시는 해당 지원금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 2천989억 원, 생활환경 개선 1천304억 원, 복지 919억 원, 체육 820억 원, 문화 373억 원, 시책홍보비 92억 원 등 6천500억 원을 사용했다.

공사는 인천시 지원금이 당초 합의한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4자 대표 운영위원들이 사전에 협의하는 지원금 운용 규정 제정안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매립지공사 규정 제정 추진에 시는 반발한다. 시 관계자는 "특별회계로 전입한 예산을 조례에 맞게 사용하는데, 사전 협의 제정 추진은 사전 검열이나 다름없다"며 "규정을 제정하려는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어 시는 물론 환경부와 경기도 등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안다"고 했다.

최상철 기자 cs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