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안전보건공단 부장
정세균 안전보건공단 부장

 건설공사가 대형화됨에 따라 굴착기, 덤프트럭, 롤러 등 건설장비의 사용이 점차 증가하면서 건설장비 관련 충돌, 깔림 등 사망사고가 반복 되고 있다.

 최근 5년 건설업 중대재해 분석결과 굴착기, 덤프트럭, 롤러 등 건설장비에 중대재해는 연평균 68건이 발생하여 건설업 중대재해의 약 16%를 점유하고 있다.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장비 종류는 굴착기, 덤프트럭, 화물자동차, 레미콘트럭, 지게차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건설장비에 의한 재해유형을 조사해보면 충돌이 연평균 24건 발생하여 건설장비 사망사고의 35%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는 건설장비가 전진, 후진, 회전 등 이동 시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고 후진경보장치,  후방카메라 등 안전장치가 없거나 고장 상태로 작업하다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건설장비 사용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의거 차량계 건설기계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육한 후 작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작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형식적인 작업계획서 작성, 유도자 미배치, 근로자 교육 미실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서 건설장비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고양시 소재 00호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초소형 굴착기가 계단을 내려가다 전복되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났는데 초소형 굴착기는 운전자격이 필요 없고 건설기계 등록증도 없다고 하니 앞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건설장비 운행 시 유도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 배치되는 유도자는 인력회사를 통해 채용되고 있고 대부분 전문성이 부족한 외국인, 여성 등 취약 근로자가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일부 대기업 건설현장의 신호수, 유도자 채용과정을 살펴보면 신호, 유도 업무 3년 이상 경력자를 채용하고 사내에서 신호수, 유도자 전문교육 이수 후 자격시험 합격자만을 작업 현장에 투입하고 있고 신호수, 유도자 합격필증을 지참한 후 신호, 유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건설장비는 대부분 임대 장비로서 사용 전 건설기계 등록증을 통해 안전인증 수행 및 법정 정기검사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고 현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이 육안점검 위주의 제한적인 점검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부 대기업 건설현장만이 본사 전문 인력 및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장비점검이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동작업이 많은 굴착기, 덤프트럭, 지게차 등은 후방카메라, 후방경보장치, 경광등, 접촉방지봉 등 안전장치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으나 노후된 건설장비에는 위에서 언급한 안전장치가 고장 난 상태가 많아 사고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몇 년 전 남양주 건설현장에서 덤프트럭 후진 중 작업자가 바퀴에 깔려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사고를 조사해보니 운전자가 후방카메라, 후진경보장치 고장을 알고 있었으나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 비용이 부담되어 차일피일 수리를 미루다 사고가 났다고 말해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안양에서 도로 관로공사 후 임시포장 작업 중 롤러에 깔려 3명의 근로자가 사망하였는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운전중인 건설장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작업은 롤러 전방 약 3m 앞에서 아스팔트 평탄화 작업을 하였고 근로자들은 어처구니없는 죽음을 당하였다.

 건설장비에 의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계획서 작성, 근로자 교육, 운전자격 확인, 안전점검에 의한 안전장치 이상 유무 확인, 신호·유도자 배치 등 건설장비 관련 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현장에서 건설장비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다시는 건설장비에 충돌하거나 깔려 사망하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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