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7월 1일부터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다.

올해는 여성가족부 계획에 따라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지원한 후 효과성 분석 등 실증 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부모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7월 1일부터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한 후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우은정 여성가족과장은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기에 출산과 학업, 취업 등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해당 사업이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이준영 기자 skypro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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