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근 인천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소방장
윤용근 인천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소방장

2012년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5년의 유예기간을 둔 후 2016년부터 모든 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됐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화재 발생 비율을 살펴보면 여전히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설치된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화재 현황을 보면 연평균 287건의 화재로 5.7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전체 화재의 41.6%를 차지하는 현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와 대피를 유도하는 주택화재경보기(감지기)로 구성된다. 예부터 소화기는 화재 초기 소방차 1대와 맞먹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졌으며, 감지기는 화재 발생 상황을 전파해 빨리 대피하는 역할을 한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1978년 설치율 32%에서 2010년 96%를 달성해 32년간 56%(3천375명)의 화재사망자가 감소했다. 

영국은 1989년 설치율 35%에서 2011년 88%를 달성해 22년간 54%(348명)의 화재사망자가 감소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효과를 입증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전국 설치율이 35.4%로 집계돼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42%를 차지하는 만큼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소화기는 내구연한이 10년이어서 수명이 길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반면 감지기의 경우 배터리 수명은 10년 정도지만 중간에 작동하는 경우 수명이 줄어들어 평균수명을 5년 정도로 생각한다. 소화기와 감지기는 주변 대형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 가능하며, 설치도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5만 원 이내로 그리 비싸지 않은 편이다. 

인천소방본부는 지난해까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5만7천여 가구에 소화기와 감지기를 보급했다. 올해부터는 복권기금을 확보해 설치 후 5년 이상이 지난 소화기와 감지기를 대상으로 정비·관리를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방문 결과를 보면 대부분 소화기는 보관이 잘 돼 있지만, 감지기는 분실하거나 천장에서 떼어놓는 경우가 많다. 

음식물 조리 시 발생하는 연기를 감지해 작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작동하더라도 복구 버튼을 누르면 정상으로 돌아가기에 관리하기가 쉽다. 

조그만 관심과 비용으로 화재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주택용 소방시설, 나와 가족의 안전이 보장된다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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