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청 전경. /사진 = 계양구 제공
계양구청 전경. /사진 = 계양구 제공

인천시 계양구 산하 장학재단 채용 공고에 최종 합격한 4급 퇴직공무원이 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확인돼 논란이다.

28일 구에 따르면 구 인재양성교육재단은 지난 16일부터 1주일간 ‘2022년도 제4회 공개경쟁 직원(시설장) 채용공고(기간제 계약직)’를 냈다.

이번 공고를 통해 재단에 채용되는 사무국장은 재단의 총괄 관리와 사무국 내 업무 총괄을 담당한다고 명시됐다.

재단은 지난 23일 서류합격자 발표에 이어 24일 면접을 거쳐 이날 계양구 전 자치행정국장을 지낸 A씨를 최종 합격자로 발표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재단에 취업을 시도하면서 업무 연관성 여부를 판단하는 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얻지 않았다.

A씨는 2018년 자치행정과장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 승진한 뒤 지난해 하반기까지 해당 직책을 역임했다.

구 자치행정국은 자치행정과, 홍보미디어과, 문화체육관광과, 민원여권과, 평생교육과 5개 부서를 관할한다. 이 중 평생교육과는 장학재단 총괄 부서로, 2018년 지역 교육 발전에 대한 연구개발과 주민의 복리 증진 교육장학사업 등을 추진키 위해 만들어진 재단의 시설 관리를 비롯해 장학금·예산집행 등을 담당한다.

4급 지방서기관 퇴직자인 A씨가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 취급 승인 절차를 진행해 업무 연관성을 판단받았어야 하는 이유다.

연관성 범위는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업무로 ▶직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재정 보조 제공 업무 ▶인허가, 면허, 특허, 승인 관계 업무 ▶공사 또는 용역, 물품 구입의 계약·검사·검수 등과 관계되는 업무 ▶법령에 근거해 감독하는 업무 등이 속한다.

시 감사실 관계자는 "해당 재단의 총괄 부서를 관할하는 자치행정국장직을 수행했다면 업무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며 "업무 취급 승인 절차를 밟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토대로 공직자윤리위와 법원을 거쳐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업무 취급 승인 신청 대상이 되는 줄 몰랐다"며 "업무연관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우제성 기자 godo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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