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사진 =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 /사진 = 연합뉴스

고수익을 미끼로 한 속칭 주식 리딩방으로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의 20% 이상이 경기도에 집중됐다. 서울을 포함하면 전체 피해의 40%가 넘는다.

이에 도는 서울시, 한국소비자원과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다발업체 25곳(경기도 10곳, 서울 15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여 30일 공동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는 일정한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해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 5월 기준 신고업체는 2천여 개에 달한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5천643건으로 전년 3천1148건보다 1.8배 늘었다.

전체 피해 구제 가운데 25.5%인 1천441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서울은 1천228건으로 21.8%를 차지했다.

올해 5월까진 도내 427건, 서울 329건 등 모두 1천974건의 피해 구제가 접수됐다.

가입 방식은 전화 권유나 통신 판매 같은 비대면이 93.7%로 대부분이었고, 피해 유형은 환급 거부와 지연이 74.4%로 가장 많았다.

계약 금액이 확인되는 5천134건을 분석한 결과 총 계약금액은 284억 원에 달했다.

평균 계약금은 2019년 367만 원에서 2020년 434만 원, 지난해 553만 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피해 사례 중에는 한 업체와 2개월 만에 7건을 계약해 1억3천50만 원을 지불하고도 손해를 본 경우도 있었다.

연령대가 확인된 5천584건을 분석한 결과 50대가 29.3%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 26.8%, 60대 17.6% 순이었다.

특히 2020년과 비교하면 20대 이하의 피해가 129.3%나 늘었다.

소비자원은 ▶가입 전 계약서를 요구하고, 해지 조건 등 중요내용일 확인한 뒤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 ▶계약금은 서비스 중단, 환급거부 등에 대비해 가능하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기 ▶계약 해지 시 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 입증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하기 등을 당부했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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