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6월께 정장선 평택시장이 2천여명에 달하는 시청 공직자 모두에게 배부한 마카롱 세트.       <제보자 제공>
지난 2020년 6월께 정장선 평택시장이 2천여명에 달하는 시청 공직자 모두에게 배부한 마카롱 세트. <제보자 제공>

정장선 평택시장이 2020년 6월 시청 전 직원에게 ‘마카롱 세트’를 돌려 선거법 위반 정황이 확인<기호일보 4월 27일자 7면 보도>돼 파문이 번지는 가운데 해당 행위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5일 기호일보 취재 결과, 정 시장은 2020년 6월께 코로나19 확산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공직자들을 격려한다며 마카롱 세트를 배부했다. 이 과정에서 마카롱 세트 포장지 겉면에 ‘평택시장 정장선’이라는 직·성명을 표기한 스티커를 부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 뿐만 아니라 해당 사실을 인지한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따라 허용된 기부행위라고 하더라도 직·성명을 표시하면 허용 범위를 벗어난 셈"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단순 ‘주의’ 조치로 끝내 지역에서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지난 5월 29일 정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고발장이 접수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달 1일 검찰은 평택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으며, 경찰은 접수된 고발장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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