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 /사진 = 소방청 제공
2021년 8월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 /사진 = 소방청 제공

인천지역에서 현장에 출동했다가 폭행 당하는 구급대원이 해마다 늘었다.

5일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인천에서 발생한 구급활동 방해사건은 총 14건이다.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구급차를 파손한 사건은 2020년 6건, 2021년 12건이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4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구급활동 방해사건 14건 중 13건이 구급대원 폭행사건이었다.

지난 5월 5일 오전 9시 55분께 남동구의 한 식당에서 50대 남성 A씨가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A씨의 뇌진탕 여부를 확인하던 중 폭행을 당했다. A씨는 욕설과 함께 구급대원의 가슴과 낭심 부위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또 지난 3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건의 가해자 대부분은 주취 상태였다. 연령대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다.

구급활동 방해사건은 일반적인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특히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가 있더라도 구급활동 방해사건에서는 감경 사유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더욱 엄중하게 처벌한다.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적 법익의 중대한 침해로 간주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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