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항만배후단지 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항만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항만공사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항만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각각 발의됐다고 한다. 항만이 지닌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항만을 개발하려는 취지로 제출한 것이다. 하지만 항만공사와 지방해양수산청의 지방 이양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 본다. 항만은 특성에 따라 정부 예산 없이는 운영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항만의 적기 개발과 효율적 운영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는 항만 국유(國有)제의 취지를 살려서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전국 4개 무역항에 항만공사를 설립했다. 특히 인천의 경우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 준설을 상시 해야만 선박이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다. 때문에 지자체 예산으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준설비를 감당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부두 조성을 비롯한 항만 건설에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는 사실도 부인하지 못한다. 특히 물동량 확보를 위한 마케팅을 비롯해 항로 개설에 따른 국가 간 교류 또한 중앙정부기관이 아니면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항만배후단지 조성 시 항만별 불공평한 국비 지원 문제 등 정부의 불공정한 항만행정으로 인천항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그러나 항만공사의 지방 이양을 통해 경쟁력 있는 거점별 항만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번 개정안에서 공공성이 강한 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 토지의 우선 매도청구권 규정과 항만 개발사업 토지의 양도 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은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의 공공성 강화로 바람직하다. 그러나 국가 기간시설임을 강조하면서 국제무역항의 운영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항만은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항만전문가나 항만종사자들이 아니고는 가늠하기 힘들다. 항만공사 및 해수청 지방 이양에 따른 법률안은 해당 부처는 물론 항만종사자를 비롯한 업·단체와의 토론이나 논의 없이 성급했다 볼 수밖에 없다. 무엇이 항만종사자나 국가 및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적극적인 검토가 없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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