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용인경전철 이용 승객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폐쇄회로(CC)TV 123대를 추가 설치했다.

최근 개정된 철도안전법 제39조3항(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철도시설에 CCTV 의무설치구역 추가)에 따라 철도 내 CCTV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24일 시에 따르면 CCTV가 설치된 곳은 삼가동 경전철 차량기지를 비롯해 강남대역, 시청·용인대역 등 10개 역사의 대합실과 승강기, 무인기능실 등이다.

CCTV 추가 설치로 선로전환기와 레일, 승강기 안전문 등 열차 운행에 필요한 주요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는 물론 승객이 안전하게 승하차 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해 비상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졌다.

앞서 시는 지난해에도 5개 역사에 78대의 CCTV를 설치했다. 현재 용인경절철에 설치된 CCTV는 모두 702대다.

시는 승강장과 외부를 연결하는 비상계단 출입문에 열림센서 24개도 설치했다. 센서는 관제실의 출입통제 시스템과 연계돼 출입문 개폐 시 역무실에 알람이 울린다.

알람이 울리면 역무원이 만일의 범죄나 안전사고 발생 여부를 파악하려고 해당 구간을 순찰·통제하는 등 안전 관리가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용인경전철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매년 CCTV를 확충한다"며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