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도시재단이 수원일반산업단지 내 기업지원센터에 조성한 메이커스페이스. <수원도시재단 제공>

용인시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보조금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2020년 4월 이전에 설치한 보일러를 교체할 때 보조금을 지원 받는다. 기존에는 10년 이상(올해 기준 2012년 이전 설치) 사용한 보일러가 설치비 지원 대상 이었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한 가구다.

지원 규모는 3천805대(일반 가구 3천793대, 저소득 가구 12대)다. 지원 규모는 일반 가구 10만 원, 저소득 가구 60만 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기후에너지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일러 대리점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저녹스 보일러는 배기가스로 버려지는 열을 다시 이용하는 콘덴싱 방식의 보일러로 에너지 효율이 높고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이 적게 배출되는 친환경 제품이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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