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군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정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2023년도 농정사업 지원계획을 살펴보면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의 경우 개인, 작목반, 농협 등에 트랙터, 콤바인 같은 대형 농기계를 장기 임대해 줌으로써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영유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농자재지원사업,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등 농정사업(10개 사업)은 사업비 대비 50% 보조를 통해 농가의 농업 기반 조성과 농자재 구입 부담 경감을 꾀한다.

농기계임대사업 및 농정사업을 신청하려면 신청자 정보(이름, 연락처), 농지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으로는 ▶사업신청자는 군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군내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자 ▶비가림하우스 신규 시설 지원사업은 토지 소유 관계 확인(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6년 이상) ▶농기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됐거나 품질보증을 받아 A/S가 원활한 제품 등이다.

군 관계자는 "2023년도 농정사업은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며 "군민에게 신뢰받는 농업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중복 지원 방지 등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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