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지난 26일 시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청탁금지,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동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실시한 부패방지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 및 ‘공직자의 이해출동방지법’ 제24조 등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강영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강사가 ‘사례를 통해 본 청렴교육’이라는 주제로 의원들은 높은 도덕성과 청렴의무가 뒤따른다고 강조하며,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출동방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 위주로 부정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렴 공감대 형성하는 등의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안정열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로서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며, 투명하고 깨끗한 안성시 의회를 만드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청렴한 자세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안성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안성=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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