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6·1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지급 /사진 = 연합뉴스
선관위, 6·1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지급 /사진 = 연합뉴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정당 등에 선거보전비용 155억여 원을 지급했다고 2일 공지했다.

시선관위는 지난 6월 1일 치러진 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와 정당 등이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청구 금액 175억여 원 중 20억여 원 감액한 155억여 원을 지급했다.

선거비용 보전은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나 지방자치단체(지방선거)의 부담으로 선거일이 지난 뒤 보전하는 제도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는 대상자는 207명이며,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는 사람은 23명이다.

또 비례대표 시의원과 비례대표 구·군의원 선거를 통해 보전받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2개 정당이다.

인천시장 후보였던 유정복·박남춘 후보 2명에게 23억여 원이 지급되며 ▶인천시교육감 선거(3명) 24억여 원 ▶구·군의 장 선거(21명) 29억여 원 ▶지역구 시의원 선거(71명) 30억여 원 ▶비례대표 시의원 선거 3억7천여 원 ▶지역구 구·군의회 의원 선거(131명) 36억여 원 ▶비례대표 구·군의회 의원 선거 6억9천여 원 ▶국회의원 보궐선거(2명) 2억6천여만 원이 지급된다. 이인엽 기자 yy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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