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을 비롯한 전국 490개 항만하역사업장에 4일부터 항만안전특별법이 전면 시행된다.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안이 지난 2일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로써 항만하역사업장은 연말까지 자체 안전계획을 수립해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만은 선박 입출항 일정에 맞춰 24시간 강도 높은 작업이 이뤄지고 하역근로자, 항만용역업체 직원, 화물차 운전자 등 다양한 근로자와 크레인·지게차 등 중장비가 혼재돼 작업하는 산업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는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항만안전특별법에는 항만하역사업자가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을 항만관리청이 승인하고 제대로 이행되게끔 점검하는 항만안전점검관(관리청 공무원, 항만공사 직원)을 지정해 항만별로 배치토록 했다. 또 항만물류산업 노사정이 함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항만안전협의체를 항만별로 구성해 항만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했다. 특히 항만운송사업 참여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 내용, 안전규칙, 항만 내 위험요소 등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

해수부는 특별법 시행에 앞서 전국 58개 항만사업장에 재해예방시설 설치비 31억 원 지원하는 등 선주와 화주에게 부과하는 항만하역요금에 항만안전관리비 항목을 신설해 1t당 35원, 컨테이너 1TEU당 237원을 추가함으로써 항만하역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였다. 배종진 기자 jong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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