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경찰서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에 기여한 40대 A씨에게 ‘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표창장 및 검거 보상금을 수여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대환대출을 명목으로 은행 팀장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와 통화를 하며 대환대출을 받던 중 악성 앱(증권사 사칭 앱 등)을 설치하게 됐다.

그 후 대출은행 팀장을 사칭한 C씨에게 전화가 와 "타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해 부정금융거래에 등록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확인을 위해 악성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로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했으나, 상담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결돼 "부정금융거래가 맞다"고 답변을 받았다.

이어 C씨로부터 "본인 자금으로 대환을 하면 부정금융거래가 없어지니, 사람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해주라"고 하자 A씨는 즉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했다.

이후 A씨는 설치한 악성 앱을 모두 삭제하자 곧바로 은행을 사칭한 B 씨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앱을 재설치하게 됐다.

그러나 이미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A씨는 ‘시티즌 코난’ 공식 앱을 검색 후 설치해 악성 앱 탐지 기능을 실행한 결과,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이 모두 스미싱 앱인 것을 확인했고, 악성 앱이 없는 동료의 휴대전화로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임을 최종 확인했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D씨와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대상자를 발견하고 즉시 112에 신고했으며, D 씨에게 "가져 온 돈이 부족해 동료에게 부탁해 돈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 등의 말로 시간을 지연시키며 출동한 경찰관이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도왔다.

김정훈 여주경찰서장은 "누구든지 작은 관심을 가진다면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만큼, 나와 이웃의 범죄피해가 의심된다면 112로 적극 신고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을 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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