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군 계곡 공유수면 무단 점유 /사진 = 경기도 제공
포천군 계곡 공유수면 무단 점유 /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지역 계곡이나 하천에서 토지를 무단 점용해 캠핑장을 운영하거나 닭백숙 등 음식물을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3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6월 27일∼7월 17일 가평 유명계곡과 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을 비롯한 휴양지 361곳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벌여 6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14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13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해 운영하면서 변경내역 미신고 행위 14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행위 16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8건 ▶신고하지 않고 유원시설을 운영한 행위 등 3건이다.

가평군 A캠핑장은 하천구역 토지를 무단 점용해 캠핑사이트 총 9개를 설치했으며, 관할 관청에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고 야영장 영업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포천시 B음식점은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했으며,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없이 무단으로 옥외에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닭백숙과 닭볶음탕 등을 조리해 판매했다.

이 밖에 남양주시 C카페는 관할 관청에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테이블, 파라솔 등을 갖추고 인근 하천을 찾은 행락객 등을 상대로 커피와 차를 판매했으며, 가평군 D숙박업소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객실에 놀이기구, 스파 등 시설을 갖추고 숙박업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김민경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하천·계곡 등 휴양지에서 매년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지속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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