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차량 단속. /사진 = 기호일보 DB
체납 차량 단속. /사진 = 기호일보 DB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자동차세가 인천지역에서 미납 상태로 확인됐다.

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지방세 세목 중 하나로, 지난해 말 기준 인천지역 자동차세 미납 총액은 422억9천300여만 원에 달한다.

자동차세 등 지방세는 거둬들이면 시 예산으로 편입돼 도로 건설이나 폐기물 처리 등 지역 주요 현안사업 해결에 사용되는데, 이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건 일부 지역 현안사업이 정체를 빚는다는 의미다. 

특히 인천지역 자동차세 미납 총액은 연수구 송도동 6·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는 예산(475억 원)과 맞먹는다.

인천지역 10개 군·구 중 서구가 109억9천200여만 원으로 체납액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남동구(66억8천500여만 원), 미추홀구(59억6천300여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과년도 체납액이 가장 높은 서구에서 가장 오랜 기간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 버틴 체납자는 2001년부터 납부하지 않았고, 그 액수만도 706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 징수 인력이 워낙 부족해 징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인원은 부족하지만 최대한 노력해 징수율을 높여 현안사업이 정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못하면 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된다. 또 납부기한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 체납된 지방세의 0.75% 가산금이 더해진다. 

강인희 기자 kyh88@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