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매년 수백 명의 교원들이 징계를 받아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가 발표한 ‘교육부·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 관련 징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때문에 징계를 받은 교원은 총 547명이고, 이 중 311명은 중징계를 받았다. 또 ‘퇴직교원 음주운전 포상 제외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때문에 1천195명이 퇴직교원 포상에서 제외됐다. 포상 신청자 3만2천483명 중 결격자는 2천621명으로, 전체 결격자 가운데 음주운전 때문에 탈락한 퇴직교원이 46%를 차지했다. 

 교사는 누구보다도 모범이 돼야 하는 직업임에도 이처럼 많은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니 학부모들의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모범이 돼야 할 교사들이 매년 수백 명씩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세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못하는 원인은 음주운전이 금품 수수나 공금횡령, 성폭행, 성적 조작 등 중대 비위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이라는 사회적 정서를 교육현장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 커다란 피해를 주는 위험한 행위다. 그럼에도 근절되지 않는 원인은 술을 강요하는 음주문화와 처벌이 지나치게 경미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 중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사는 물론이고 모든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책과 사후 제재를 강화할 대책 수립·시행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음주 뒤 감히 운전대를 잡을 생각을 못하게 처벌을 무겁게 하고 주변에서는 적극 말리도록 예방적인 법률 강화가 필요하다. 

 가벼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해 음주운전 재범을 부추기는 법원 판결도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차제에 교육계는 교사들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과 함께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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