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부동산 투기 목적의 농지거래 차단을 위해 농지 취득시 강화된 심사를 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시행된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해 투기용 농지 거래를 막기 위해 농지위를 설치한다.

농지위는 처인·기흥·수지 등 3개 구와 처인구 내 내 포곡·모현·남사·이동읍, 원삼·백암·양지면 등 7개 읍·면에 각각 설치된다. 운영은 오는 18일부터다.

각 농지위는 10∼20명씩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관내에서 경작 중인 농업인이나 농업 관련 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농업 관련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다.

시는 각 농지위원 후보 106명을 위원으로 확정하기 위한 막바지 인선 업무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취득하려는 개인, 농업법인, 3인 이상의 공유 취득 희망자, 처음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관외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농지 취득 자격을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심사에서는 취득 희망자가 실제 경작할 의지나 능력이 있는지 등을 주로 살펴본다.

이와 별도로 개정된 농지법의 하부 시행령·시행규칙이 올해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지 취득 희망자의 농업경영계획서 서식은 기존 내용에다 영농 착수·수확 시기, 작업 일정, 농지 취득자금 조달계획 항목이 추가되는 등 종전보다 까다로워졌다.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목적의 농지 거래를 막기 위해 농지위를 설치 중"이라며 "농지 취득 시 심사가 강화되면 편법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투기 세력을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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